윤리 규범

지스콥은 기업윤리를 확립하고 정직과 성실의 기업문화 조성하기 위해 부패방지방침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윤리 문화의 내재화를 위해 부패방지 및 윤리강령을 수립하여, 임직원이 올바른 선택을 내릴 수 있도록 지켜야 할 행동과 윤리적 가치판단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임직원은 부패방지 윤리준수 서약을 진행하여 윤리경영 실천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부패방지방침

정직과 성실의 기업문화로 윤리경영과 투명경영 실천

  • 1.
    법령 및 사내규정을 준수하고 어떠한 부패행위도 하지 않는다.

  • 2.
    회사는 부패방지 목표 달성을 위하여 부패방지 경영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발전시킨다.

  • 3.
    회사는 부패방지 책임자에게 부패방지와 관련된 권한을 부여하고 독립성을 보장한다.

  • 4.
    임직원은 부패방지 관련 법령 또는 규정을 위반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시 이를 즉시 회사에 제보한다. 회사는 제보자의 신상정보를 비밀로 유지하며 제보자의 권리를 보호한다.

  • 5.
    임직원이 본 방침을 위반하는 경우 회사는 사내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윤리교육

임직원의 윤리 의식을 제고하고, 윤리 문화를 내재화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임직원을 대상으로 윤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정부패신고

부정부패행위,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 제보 및 신고를 받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신고자의 신원은 보호되며, 담당부서는 제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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